정책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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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노동권 쟁취 단식투쟁 선포 기자회견
최고관리자2024-01-29







 

  1. 공정 보도에 앞장서는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이하 전권협, 대표 박경석)는 노동분야에서 직업재활의 패러다임과 시장 내에서 버려진 최중증장애인들에게 적합한 맞춤형 3대직무(문화예술, 인식개선, 권리옹호)를 기반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게 함으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권고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홍보와 협약에 근거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캠페인을 수행하는 ‘권리생산 노동자’들과 수행기관의 전국조직입니다.
     

  3. 경기도는 2021년부터 25명의 권리중심노동자를 배치하면서 2020년부터 시작한 서울시에 이어 두번째로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 2024년 사업자체가 폐지되고 권리중심노동자 400명이 집단해고 되었지만, 경기도는 2024년 현재 665명의 권리중심 노동자 참여로 증가하였습니다. 김동연 도지사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임기 내 1천명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4.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시장 중심 노동의 영역에서 버려지고 배제되어 왔던 중증장애인에게 새로운 노동의 희망을 열어주었습니다. 또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에게 권고한 내용을 권리중심노동자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충실히 이행할 기회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5.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한 장애인 권리를 생산하는 캠페인 노동입니다. 권리중심노동자들은 주16시간, 주20시간을 일하며 3대(▲권리옹호, ▲인식개선, ▲문화예술)직무를 수행함으로 ‘정치인, 공무원, 언론인, 시민’들에게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협약에 명시된 권리를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킬 것을 촉구하는 노동입니다.
     

  6.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위탁기관은 권리중심노동의 성격에 맞게 최중증장애인과 탈시설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 그 동안 시장과 능력 중심의 노동공간에서 버림받은 최중증장애인들의 존엄함을 보장하며 차별을 철폐해야 하는 것이 그 책무입니다.
     

  7. 그러한 의미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위탁기관은 ‘권리생산 캠페인 노동’이라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목표에 맞게끔 사업계획을 세워 수행해야 합니다.
     

  8.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방향과 목표에 맞게 중심 바로잡고 업무를 수행하는 책무를 회피하고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정체성을 흔들었고 공모라는 칼로 줄세우기를 강요했습니다.
     

  9.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는 김동연 도지사 임기 내 1천명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의망의 약속과는 다르게 전권협이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요구한 정책방향은 무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기준은 달라졌고 심지어는 위탁기관에게 갑질까지 부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 장애인자립지원과 담당은 위탁기관에 개별로 연락해서 전권협 회원단체가 자부담을 통해 자발적으로 회비 책정하는 것까지 문제삼고 떨어질 수 있다고 위협했다고 유령처럼 공모기관에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 노동 자체를 무시하고 비난하는 것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또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우선 목표라며 기존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참여자의 매년 탈락 시키는 것이 기본이라고 파리목숨 취급하고 있습니다.
     

  11. 그 결과로 24년 공모에서는 기존 참여했던 위탁기관이 탈락하는 사태는 없어야 합니다.   만약 기존 참여기관이 탈락한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기존 참여기관이 탈락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심사위원들이 몇시간 동안 책상에서 서류 사업계획서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12. 기존 참여기관의 탈락은 그 기관에 참여했던 권리중심노동자가 최소 10명에서 20명이 24년 다시 권리중심 일자리 참여의 희망을 꺽어버리는 집단 해고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여기관으로는 자부담을 통해 겨우 마련한 공간비용은 날라가고 책임질 수 있는 공간 계약기간이 더욱 가중되는 예산으로 남게 됩니다. 또한 최중증장애인을 전담하며 지원했던 전문인력의 해고와 함게 그동안의 관계 형성은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13. 그러한 심각한 사태를 미리 막기위해 29일부터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합니다. 부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집단해고 사태 등의 심각한 문제를 미리 막아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4.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의 인식은 너무나 안이했습니다. 또한 전권협의 4년간 정책제안은 무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예산을 지원하며 법을 핑계로 공모로 위탁기관을 줄세우는 칼질을 계속하였습니다.
     

  15. 경기도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위탁기간을 3년을 기본으로 보장하며 3년 후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로 지속 위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법위반이 아니라 이미 전남과 강원도가 24년부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위탁기간을 3년으로 공고했습니다.
     

  16. 나아가 현재 경기도는 사업의 기간을 11개월로 편성하여 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에게 발생하는 1개월 소득공백 문제를 방임하고 있으며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일자리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이 온전히 1년간 일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재편하고 사업종료 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합니다.
     

  17. 경기도는 24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계획을 재검토하여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성격과 방향에 맞지 않는 일자리는 다른 일자리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목적과 방향에 맞는 일자리로 성격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18.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년에 700명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665명에 그쳤습니다. 김동연 도지사에게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합니다. 24년 추경을 통해서 700명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19.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담당공무원의 입맛에 따라 생사가 달라지고 성격이 변경되지 않게 ‘경기도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지원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20. 전권협 경기지부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경기도 중증장애인 노동자의 노동할 권리 사수를 위해 지난 1월26일(금)부터 경기도청 1층로비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농성4일차 되는 내일(1월29일, 월) 오전11시에 경기도 권리중심노동자 노동권 쟁취를 위한 단식 투쟁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 드립니다.

대표자 : 김미범

INFO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695, 화서프라자 505호, 705호
전화 : 031-245-9901